수습기간해고 통보받았을 때 부당해고인지 먼저 봐야 할 부분

수습 마지막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정규직 전환이 어렵게 됐습니다.”

황당하고 억울했는데 수습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게 아니었어요 ㅋㅋㅋ 수습기간해고라도 당연히 따져봐야 할 기준이 있고, 부당한 계약 종료로 인정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은 통보받은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수습기간해고, 무조건 합법은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수습 기간 중엔 회사가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중 계약 종료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내보내면 부당한 면직이 될 수 있거든요!

판례에서 인정하는 수습 중 퇴장 사유는 직무 능력 현저한 미달, 근무 태도 불량, 중요 사항 허위 기재 등이에요.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인원 감축 목적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요.

수습기간해고

첫 번째로 확인할 것, 사업장 규모예요

5인 기준이 모든 걸 가른다고 봐도 돼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 면직 구제신청이 가능해요.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자체가 어렵고, 사전 예고 규정만 적용받는 구조예요. 내가 다니던 곳이 몇 명이나 됐는지 먼저 파악해야 해요!

여기서 상시 근로자는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 수를 말해요.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한 인원이 애매하다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추정할 수 있어요.

구분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부당 면직 구제신청가능불가
사전 예고 의무있음 (30일 전)있음 (30일 전)
예고수당 청구가능가능
정당 사유 요건필요불필요
서면 통보 의무있음없음

두 번째로 볼 것, 통보 방식이에요

말로만 했다면 이미 문제가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계약 종료를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퇴직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적은 문서를 줘야 해요. 구두로만 전달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예요!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이메일로 통보받았다면 캡처해서 보관해 두세요.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구제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돼요. 말로만 들었다면 지금 당장 회사에 사유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세 번째, 사전 예고는 받았나요?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30일 전 예고가 필수예요.

수습 기간이 3개월 이상 됐다면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해요. 당일 통보하거나 며칠 안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수습기간해고가 3개월 미만 시점이었다면 예고 의무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적용이 안 돼요. 본인이 몇 개월 차에 통보받았는지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네 번째, 계약 종료 사유가 납득 가능한지 봐요

이게 부당 면직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에요.

회사가 제시한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해요. 능력 부족, 근태 불량 같은 이유라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미달했는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해요. 단순히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거나 조직 문화에 적응을 못 했다는 표현은 부당한 처우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통보 전에 개선 기회를 주었는지도 따져봐야 해요. 문제점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다가 갑자기 퇴직을 통보했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증거 확보가 가장 먼저예요.

통보 관련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을 전부 캡처해 두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 기록도 확보해야 해요. 동료나 상사와 나눈 대화 중 관련된 내용도 저장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수습기간해고 이후 부당 면직 구제신청은 계약 종료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시간이 촉박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ㅎㅎ

수습기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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